[ G마켓 ] g마켓 설명된 제품과 전혀다른 그러나 옵션에서 장난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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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봉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6-23 17:49:20
본문
g마켓 판매자
노랑당근마켓 (사업자번호 395-15-02458) 에서
제목과 이미지를 종합하여 4개가 한번에 충전되는
충전기를 구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배터리하나만 충전되는 제품이 도착
확인결과 . 제품 제목과 설명과는 전혀 다른
1개로만 이뤄진 제품만으로 선택할수 있게 옵션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과장된 광고이며 소비자오해의
소지가 분명함에도 - g마켓측의 아무런 대응과 관리가 부실하며 -
오해의 요지와 옵션에서 광고상품을
전혀 선택할 수 없는등을 사유로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당신의 잘못이며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는 중입니다.
또한 반품비용을 제품가격에 30%에 가까운 비용을 청구 교환비용을 물건값으 60% 가까이 권유하는등
이정도의 판매는 말그대로 사기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분명한 분쟁외에도 잘못된 상품고시에 대한 처벌과 시정요청과 환불을 분명히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623_171404_Messages.jpg (418.8K) DATE : 2025-06-23 1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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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