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시 공제조합 ] 택시 신호 위반으로 폐차된 제 차량의 차량가액 산정기준이 수긍이 안갑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지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6-23 16:54:51
본문
차를 진짜 살 수 있는 곳의 시세로 판정해달라하니 내부 규정에 따라 이렇게 밖에 못준다 함.
사고전 차량(2011년식 올뉴모닝): 네비게이션(작년 10월 설치 40만원), 블랙박스, 열선핸들, 열선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주행거리 68983km
중고차 시세로 비슷한 차량 450-490으로 매매중
매도비는 보통 70만원이라함
폐차도 지들이 한다고 가져가놓고 100만원정도 받았다던데 10일치 대차료 포함 219만원 제시, 통보조차 없이 입금함
열받아서 문의하니 그제서야 설명
- 이전글주문환불 관련 고발 25.06.23
- 다음글구독안한다고했는데 위약금내라고 25.06.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