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즐카드 ] 교통비 환불 불가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혜정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6-24 10:32:55
본문
며칠전 아이가 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미리 충전해둔 교통카드 잔액을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실물카드가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방법이 없나요?
- 이전글허위 확정 통보 후 일방 예약 취소 부당 25.06.24
- 다음글쿠팡에서 신제품 Tv를 구매했습니다 25.06.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이름 박혀 있는 카드인데도 분실하면 교통카드 충전금 업체가 꿀꺽=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