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헬렌 ] 미배달로 인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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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명순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6-24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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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류를 주문했는데,
3달이 될 때까지 미배달이 되어, 기다리다 오늘 문의하니, 업체쯕의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저는,
1. 왜 아직 제품이 안오는지?
2. 늦어지면, 적어도 중간중간에라도 늦어지는 이유를 피드백 해달라는 문의였는데.
업체측에서는,
"미배달이 확인된다"
"신상품으로 교환,취소,적립을 할 수 있다"
란 답변을 처음부터 하면서, 회사측 입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회사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8시 ~새벽1시까지 고객문의를 할 수 있다는..
본인 업체의 입장만을 내세우기에,
4월7일 주문내용을 취소하였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6월14일 주문은, 고객의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100%취소는 안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말은,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알아보면 되는데, 왜 8시~1시까지의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와서 그래?! 라는 늬앙스와,
미배달 된 이유를 수차례 저에게 이야기 했다는데,
먼저 회사로 부터 3달 동안 먼저 피드백 받은적 없었고, 제가 오늘에야 문의하니,
오늘 답변으로 수차례 이야기 했다며..,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측에서 20여일이상. 지연되면, 당연히,
업체에서 피드백을 해주어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이제와서, 소비자가 기다리다 지쳐서 문의하니, 그제서야 수차례 회사쪽 입장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회사를 믿고 6월14일에 주문한 제품을 취소.100%횐급요청을 안 할수 있겠습니까!
분명, 계속 기다리게 될거고, 또 속 타는 소비자인 제가 문의하고 논쟁하겠죠..
하여,
이렇게 영업하지 않게 하깅더해서라도, 저는 진상고객이 되기로 하여, 소비자고발센타에 수헬렌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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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