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비킷 ] 과대광고에 속아서 제품구입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임순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6-25 13:19:59
본문
한봉지에 40개입 캡슐형태인데 혹시나 해서 딱 한개만 사용해서 양말을 빨았는데 전혀 빨래비누만도 못한 효과가 나와서 문의 했더니 다 환불이 안된다고 함
이거는 완전 과대 광고인데 사람들이 그냥 뜯었으니 사용하고 클레임 제기를 안하고 환불요청이 없으니 봉지를 뜯었으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응을 하고 소비자를 기만함,
광고속 양말보다 더 깨끗한 양말을 사용해서 했는데 때가 정말 한개도 안지워지고 그대로 임.
개인의 느낌이다 인증을 받은제품이다 이런식으로 응대를 함. 크지않은 금액으로 산거라 그냥 한개만 환불받고 할수도 있지만 저같은 사람이 모이면 과대광고로 고객들을 기만하고 하는대도 기업은 이익이라는 생각이 너무 아니건 같아서 올림
좋은결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리비킷광고.xlsx (2.2M) DATE : 2025-06-25 13:19:59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6.25
- 다음글보험처리 미고지 25.06.2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