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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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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나은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12-06-20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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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이 게임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여 5월 18일 30만원, 6월 2일 23만원 휴대폰으로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구입한지 한달뒤 과다요금청구로 고객센터를 방문하였고 그때 처리된 건은 데이터정보이용료랍니다.  소액결제사기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음에도 고객센터에서는 서비스안내를 하지 않았고 저에게 신청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당시에 안내접수만 되었어도 제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휴대폰을 신용카드와 같이 취급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사용여부를 묻지 않고 통신사 임의대로 신용등급에 따라 결제서비스 신청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발급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그냥 자동등록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의 신청서를 받아서 카드가 발급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 사용되었다고.. 통신사는 요금납부 10일전에 소액결제완료(무료통화가능) 이렇게만 달랑 옵니다.  실시간사용요금조회 되지 않냐고 고객센터 팀장님이 그러더군요.  휴대폰사용자가 시간마다 내 휴대폰으로 누가 결제하지 않았나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휴대폰사용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의 웬만한 학원비에 해당하는 이 돈이 어째서 소액입니까?  고객이 피해를 입는데 고객편의를 위한 서비스인지 묻고자 합니다.
휴대폰 사용고객의 정보를 통신사가 범죄가 비일비재 사이버사기다 보이스피싱이다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범죄집단에 정보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줘야 할 통신사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아무런 과실이 없답니다.  고객이 통신사를 믿고 이용하는 것이 죄입니까?
고객정보를 미끼로 이용해서 자기들 배불리는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통신사와 제휴업체간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고객이 봉입니까?
휴대폰명의자와 사용자의 명의가 다른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인지 휴대폰을 분실해서 주운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것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누가 봐도 범죄악용이 높은데 왜 고객에게 사용여부를 묻지 않고 통신사 임의대로 사용등록을 해서 이렇게 고객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게 어떻게 업무과실이 아니고 부당으로 이익취득하는 게 아니란 말인지?  통신사 가입에 제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다 고객의무사항인데...이런 식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통신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SK텔레콤에 소액결제 청구된 금액을 전액 취소환불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께서 휴대폰 사용중 발생한 과도한 결제금액 피해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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