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텍 환불 규정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지텍 환불 규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주곤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8-14 11:27:45

본문

7월 19일 로지텍 키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정도 지난 지금 키보드가 조금 말썽이있는거 같아 제품 하자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수리나 교환을 원했는데,

왕복 배송비 중 한번은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품하자시 사측에서 왕복 부담할 경우는 오로지 구매일로부터 2주간이라 합니다.
2주.. 합당한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을경우, 제가 부담하겠지만
이렇게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제가 무조건 반 부담해야 하나요?



교환기간동안 제가 느낄 불편과 이것 때문에 알아본 제 수고는 그럼 어디에서 보상 받나요?
여튼 여러므로 상식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더운데 수고많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한다고는 보고 있으나 배송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객관적인 처리가 어렵겠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855 서비스 넥슨 정민석 2026-06-15
1521854 항공·여행 부킹닷컴 이상유 2026-06-15
1521852 통신 스카이라이프

처리중

거짓계약
김익범 2026-06-15
1521849 휴대전화 유플러스(삼성갤럭시지플립신형폰판매담당자) 이순복 2026-06-15
1521848 유통 CJ온스타일 김연진 2026-06-15
1521847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신양숙 2026-06-15
1521845 생활용품 DH트레이딩 하영림 2026-06-15
1521844 유통 그립 이한나 2026-06-15
1521843 생활가전 아이닉 이승재 2026-06-15
1521842 생활용품 크라시앙 김주희 2026-06-15
1521841 휴대전화 김보미 김보미 2026-06-15
1521840 기타 ducoba 두코바 창호 박상재 2026-06-15
1521839 기타 구몬 동의정부지국 권소리 2026-06-15
1521838 건설 마케터비 이명화 2026-06-15
1521837 건설 래미안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5
1521836 식음료 쿠팡 이옥란 2026-06-15
1521835 통신 넷플릭스 안종구 2026-06-15
1521830 기타 레딜제로

처리중

과장광고
이영철 2026-06-15
15218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5
1521827 기타 플레이프리

처리중

환불불가
조은애 2026-06-15
1521822 생활용품 테키라(Tekira) 정수경 2026-06-15
1521821 생활용품 네이버쇼핑 (부부제리) 최재욱 2026-06-15
1521817 유통 https://coco-market.net/ 정의 2026-06-15
1521816 통신 KT 박태홍 2026-06-15
1521814 생활용품 ntec 이재순 2026-06-15
1521812 생활용품 플레이너스 김미리내 2026-06-15
1521811 자동차 파인뷰(fine vu) 박종범 2026-06-15
1521810 기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정진웅 2026-06-15
1521809 생활용품 jovilabazaar.com 김태희 2026-06-15
1521808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영민 2026-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