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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터양봉 ] 택배물건 파손 보상 50%만 지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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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춘식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5-21 1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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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잰택배 (2014.2.26.)송장번호71734845695 로 경기도 광명에서 경기도 오산으로 아카시아꿀 2.4kg (한되) 짜리 2병을 보냈는데 1병이 파손되어 청구서(5만원)등 구비서류을 갖추어 사고 신고을 한바 접수 되였다는 전화 맷세지 통보가 왔으나 2달이 지나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택배 회사에 (02)412-9877)촉구한바 2014년4,29일 사고 보상이 완료되였다고 또 맷세지가 와서
확인한바 청구액에 50%인 2만5천원만 입금이 되였기에 다시 항의 전화을 하였더니 다시 연락이
갈것이라고 하기에 기다리니 택배 수집 영업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포장을 잘못한 책임이 있지않느냐..우리가 한건 배달하면 얼마나 번다고 50%을 주느냐는둥 핑개을 대면서 주지을 않읍니다.
아마도 피해 발생시 로잰본사에서 50% 수집소에서 50%을 보상하도록 회사 내규가 있나봅니다.
모름직이 회사가 전액보상 하여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수집소
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처사는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잰택배에 부당한 처사을 고발하오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50%도 보상 받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의 물품파손으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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