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애견 ] 고양이 입양한지 5일만에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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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솔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10-25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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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였는데 예전주인이 관리못한다구 어머님이 애견샾에다가 내놧다구하네요
저와 같이일하는 매니저님은 한마리씩 분양했어요
가격이 10만원이길래 아픈데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픈데는 없다구 하더라구요 전주인이3차접종까지는했다고하고 그래서 책임비와 화장실,사료랑해서
대리구왔습니다
온지 2틀째에 병원에대려가서 복막염검사랑 예방접종을 했는지 검사를했습니다
예방접종을하면 항체가 생기는데 그항체가없다고하고
복막염검사에서도 양성을 띄더라구요
병원에서 애기를 주시해서 보고있으라고
그러다가 밤에 설사하구 구토와함께 너무아파하다가 급성복막염으로 새벽에 결국 죽었어요
정말 너무이뻐서 캣타워며 다사주고 병원도대리고가서 예방접종도해주고 다했는데
결국은 온지5일도안되서 아파만하다가 그렇게갔어요
병원에서도 입양하기전부터 병이 걸려있던거라고..
근데 입양해준 샵에서는 아무런 책임이없다고하네요
자기네는 중간입장이라고 분명주인은 예방접종햇다햇다고
저좀 도와주세요 하루왼종일 고양이 아파하던모습이 잊혀지질않아요 아직도기억에선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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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고양이가 5일만에 죽다니 마음이 아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
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