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업체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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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켁몬스터 ] 소셜커머스업체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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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균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8-13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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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8일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야외용 테이블을 구입후 카드결제함 / 8월12 배송지연으로 티몬에 문의하였음/2-3일내로 배송이 가능 하다하여 필요한날에 사용가능 하겠다싶어 알았다고 전화종료/ 8월13일 오전 재차 문의하니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오후3시경 연락이와서 해당사업자가 재고가없어서 목요일에 출고가 가능하다함/ 필요한날에 사용이 불가하여 방법을 마련해 달라하니 환불밖에는 방법이 없다함/ 그러면 빨리 연락을 줘야 다른것을 살 시간이 있지 않냐하니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하지않음/ 이 경우 배송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와 손해배상이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말 열이 받고 약이올라서 티몬에 대한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손해배상소송도 하고싶고 정말 열받아 죽겠습니다,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특정일에 사용을 못하게 되시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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