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송이 한달만에 오고 하자 제품인데도 아직 교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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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더 ] 가구 배송이 한달만에 오고 하자 제품인데도 아직 교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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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윤화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2-23 2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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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4년 12월 21일에 CJ 온스타일에서 잉글랜더 6인용 식탁을 구매했습니다.
기존에 식탁을 처분하여 되도록 빨리 배송이 될수 있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배송예정일이 2025년 1월 4일로 되어 있어 주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일이 가까워 지는데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문의하니 14일 정도 배송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조금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4일이 되어도 또 연락이 없어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 20일경이라고 하네요.
이또한 먼저 배송지연에 대한 전화한통 문자 한통 받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2025년 1월 19일 홈페이지에 배송완료라고 떠 있어서 문의하니 관리중이며 문자드린다......................
ㅋㅋㅋㅋㅋㅋ 재미있는 상품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갑작스런 배송기사님의 전화 내일 배송이래요. 전 직장을 다니고 낮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겨우겨우 지인에게 부탁하여 가구를 배송 받았는데 사진과 같이
제 마음과 같이 의자가 다 울어 있는 상품을 주셨습니다.
배송 기사님도 의자를 보시고 업체에 전화해 보라고 제 지인에게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cj 전화해서 하자 사진을 전송하고  교환해 달라고 하니 확인하는 절차로 설 연휴도 끼어서 2월 초에나 연락이 된다고 하여 또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계속 1주일 2주에 한번씩 연락이 오는데 답변은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은 겨우 3만원. 그지쌔끼도 아니고 한달을 기다린 식탁 하자 있는걸 주고 또 바로 교환도 안해주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또 교환하는데 한달이 지날테고 그냥 쓸테니 식탁값을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도 억지라 생각하고 그럼 의자값 하나에 4만원씩 판매가 되니 4*6=24만원 보상해 달라고 하니 보상은 3만원 말고는 없데요.
업체에선 제일 하자가 심한 의자 한개만 하자라고 교환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앉다보면 주름이 펴진데요.ㅋㅋㅋㅋㅋ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딨나요?
그럼 앉아서 주름이 펴진 정상적인 상품을 보내줬어야죠.
계속 회피만하고 못믿겠으면 담당자가 와서 확인하라고 해도 안하고  이제 배송 물류기사가 와서 확인한데요.
그리고 그 기사가 아직도 주름이 있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전 그냥 써야 한데요.,
이런 상품을 50만원을 주고 샀어요.
업체 고발뿐아니라 배송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하자 상품을 보내고 아직도 처리가 안된 피해보상 꼭 받고 싶습니다.
나름 드라마 협찬도 하는 가구 업체라 믿었고 또한  CJ같은 큰 ㅇ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곳이니 믿고 인터넷 구매을 했는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꼭 고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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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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