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홈페이지 및 어플 요금설명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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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오창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6-27 0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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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참쉬운 가족결합 및 참쉬운 가족데이터서비를 이용하기위해서였습니다
저는 sk에서도 자급제폰을 사서 다이렉트요금제를 써왔고
유플러스의 너겟요금제가 같은종류의 요금제여서 촬영한 영상에서 처럼 확인을 하려 들어가봤습니다.
일반요금제는 모바일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볼수있지만
저는 너겟요금제를 쓸계획이었으므로
너겟이라는 분리된 카테고리로 들어갔고
하위 카테고리중 가족결합으로 진입하니
가족결합 할인에 대한 내용과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참쉬운가족데이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너겟요금제에 대한 경로로 들어온것이고
굵은글씨로 강조된 가족결합 데이터라는 내용을 보고 온가족이 번호이동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해보니 너겟요금제는 가족결합만 되고 참쉬운가족데이터는 이용불가라는겁니다.
안되는 서비스 내용을 왜 일반 요금제페이지도 아니고 너겟만 설명하는 페이지에 표기해서 혼란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이에대한 이동취소신청을 했는데
모든 과실을 저에게 떠넘기며
모든 비용을 저에게 부가하는지
속았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건 유플러스의 허위광고, 과장광고 아닙니까?
자기들이 요금제 와 서비스 설명을 헤깔리게(?) 되는것처럼표기해놓고
목적에 맞지않아 개통취소를 하려하니
개통과정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불편함을 고객에게 전부 떠넘기네요.
요금제 설명페이지문제 제기 가능할따요.
너무 화가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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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_Recording_20250626_173627_U+ Global_1.mp4
(8.6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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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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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