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은 판매취소 (3주이상 지나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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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콤마보니 ] 일방적은 판매취소 (3주이상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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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희경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25-07-15 2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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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롯데ON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슈콤마보니라는 브랜드 신발을 당시 자체 할인 +쿠폰할인 +구매방법 할인을 통하여, 최종 100,44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물론 다른 판매처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완료 하였고, 출고지시라로 주문상세 내역 반영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3일뒤 재고 부족으로 7월13일 발송에 대한 양해안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주 주말 6월28일 롯데백화점 직접 방문하여, 물건 재고도 확인하였으나,당시 인기 모델로 245상품 2개 있음을 확인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했으니, 7월13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것도 어쩔수 없다 생각이 들어.. 재고 확인 후 집으로 돌아와서 7월13일만 기다렸습니다,,,, 그 동안 다른 사이트 구매 코오롱사이트 등...138000원 , 158000원 확인 여러번 확인하면서 제 물품만 기다렸습니다.그런데 갑자기 7월13일 롯데백화점에서 문자가 통보 물품 소진으로 취소를 원할경우 취소 가능안내를 받고..바로 롯데백화점(잠실점)슈콤마보니 매장으로 전화 확인을 하였고,
지금까지 기다렸고, 취소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매장직원분도...7월말일 입고예정은 분명히 있다며, 기다리길 원하면, 재고 입고 후 발송 약속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퇴근길.. 7월15일 오늘 롯데온에서 일방적이 거래 취소가 되었다는 알람이 왔고, (퇴근시간이후라 상담실 연결도 불가) 너무 화가나서 다시 롯데 백화점(잠실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롯데에서는 취소한 적이 없다며, 물건 도착하면 배송을 하겠다고..왜 롯데온에서 취소가 된건지 모르겠다고 ... 이미 취소된거라...
확인은 해보겠지만.. 방법이 있더라도 당시 금액으로는 구매가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 이건...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1. 해당 사이트 해당물품 안내에는 임의취소 가능에 대한 안내가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 재고부족으로 취소를 해야했다면.. 구매 후 바로 취소 안내가 이뤄져야 했고, 그랬다면 다른 사이트나 다른 물품을 구매 가능 기회를 놓쳤고
3.이제와서.. 한달을 기다렸는데..
6월 22일 구매3일 후 7월13일 발송약속안내 -> 거의 3주가 지나 취소가능 문자 안내 ->취소 의사 없음을 분명 밝혔고, 통화종료 -> 7월15일 일방적인 취소
이렇게 대형 온라인 마켓과 백화점에서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소비자는 어떤 고발도 이뤄질수 없는건가요?이런 대기업은 고객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방법이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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