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 보험금 지급 거절과 만기안내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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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길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5-06-20 1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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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사항
하나, 보험사에서 보험 만기 안내를 문자 메시지를(1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직장 업무량 과다로 인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최근 들어 스팸 문자 및 스미싱 메시지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만료 안내를 문자 한 통으로 갈음한 점은 고객 보호에 무책임한 태도로 보이며, 계약 종료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보다 확실한 방식(예: 전화,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되지 않아 보험의 만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둘, 청약서상 보험 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 몇월 몇일이 아닌 29년 또는 65세로 표기된 점 또한 정확한 만기 일자를 알기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건강상 이상 증세를 느끼던 중이 었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 만기를 알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울러 홈닥터보험의 보험급 등의 지급 약관 제23조 5항을 보니“회사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할 금액을 알려드려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보험 만기를 알리지 않아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건강이상 사유를 알아보는데 장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 보험가입전 현저한 체중저하난 각혈,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증상들이 건강상 어떤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고 또 이로인해 큰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보험 기간중 이와 유관한 증상이 있었지만 혈액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각종 검사와 검진을 했음에도 쉽게 확인되기 어려워 시간 소요가 많이 있을 수 없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과 관련된 증상은 보험 만기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론
홈닥터 보험의 책임기간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잘못이 명백히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 만기 이전 암진단과 유관한 건강상의 이상증세와 각종 검사는 암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감안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상품명 : 홈닥터보험
가입시기 : 1995년 6월 15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118982193
첨부파일
- 보험증서.jpg (555.6K) DATE : 2025-06-20 1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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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