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부가세나가는데..별도로부가세요금을내고잇엇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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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핸드폰+부가세나가는데..별도로부가세요금을내고잇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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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자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25-07-21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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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부터 자꾸부가서비스요금이 발생해서  이요금신청한적이 없는데  자꾸나와서  여러번 상암 대리점에  문의하엿으나 계속해서  부가서비스요금이 나와서  고객센터로 항의햇습니다. 상담원도  답답해서 U+팀장하고  통화햇는데요. 어이없는 요금을 제가10개월가까이  부가세별도로 10%로  더내고잇엇더라고요...2024년8.9월 팀장하고  통화햇는데요..원래내는 핸드폰요금에 부가세가포함되어서 지금까지
 총 이십프로  내고잇엇습니다.U+팀장  이름 박정윤이라고합니다...이사람을고발합니다..제가어이없이  낸 부가세요금+소해배상까지  받을수잇게요....
아무리  잘못된일이라고 고객센터에  항의한다고 팀장이라 사람이 부가세를 더받는다는게 말이되나요..
이일은  다  알게되는 일  이라는걸 꼭 알게된는걸요.. 
이사람을  고발합니다. U+  팀장  박정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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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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