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렌탈이라는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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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렌탈이라는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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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병훈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2-05-02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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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년 전에 금호렌터카에서 장기렌탈로 차를 사용했었습니다. 영업사원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모신다고해서 가입후 사용도중에 같은 사무실의 다른 직원이 저보다 무려 20만원이 더 적은 금액으로 동일차량을 장기렌탈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화가나서 영업사원에게 인하를 요구했지만, 계약 내용데로 진행된다고해서
화가난 심정에 세달간의 렌탈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더군요. 이미 그 전에 차는 반납했지만요... 저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집 팔때나 찾아가라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조금 여유가 생겨서 갚으려고 했는데, 회사는 없어지고, 한두군데를 거쳐 KT렌탈이라는 회사로 갔다더군요. 이 사실을 전세 놓을때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대출과 전세를 놓는 과정에서 KT렌탈이란 회사에 500만원이 넘는 돈을(압류금액은 2,032,200) 공탁금으로 걸고 압류를 헤제하고 대출과 전세를 놨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둘째주의 일인데, 1월에 KT렌탈에 20322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냐고 문의 했더니, 정확한 날짜는 말해주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500여만원을 돌려 받은후에 제가 2032200원을 입금하겠다고했더니, 채무이행각서와 약속어음등에 서류에 2월 1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공탁금 전부를 찾았더랬습니다. 1월말이 설연휴가 있어서 1월 첫째주에 돌려 받았었습니다. 공탁금을 법원에서 찾아서 바로 입금을 했어야 했는데, 2월의 갑작스런 추위에 가게의 상하수도가 파열되고 냉장고도 고장이 나서 갑작스레 돈이 들어갔었지요. 2월 중순경에 KT렌탈로 부터 연락이 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2월 말까지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더군요. 문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KT렌탈이라는 회사는 무섭더군요. 안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내놨어도 팔리지 않는 제 아파트에 강제경매신청을 해놨더군요. 제가 일때문에 있는곳이 바뀌어서 몰랐었다가,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4월에 다행히 여유가 생겨서 갚으려고 연락했더니, 지연이자와 법률비용이 합쳐진 금액 6120738원을 입금하라더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두달도 안 지나서 원금의 세배이상을 요구하는 이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금호렌터카가 망하면서 KT렌탈은 장기미수체권을 아마 원금의 30%도 안되는 돈으로 인계 받았을 겁니다. KT렌탈 차는 단 하루도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 하네요. 6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도데체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괴롭히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그래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에 이런 이력까지 남게 되서 금액이 더 낮아 지는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P.S: 4월 27일에 금전공탁(변제)금을 법원에 제출 해 놓은 상태인데, 또 다시 KT렌탈 본사가 안양으로 옮겨서 그리로 가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걸 해야 한다는데, 안그래도 생업에 힘든 사람 이래저래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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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의 채권추심으로 인해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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