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크린토피아 ] 세탁물 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13-02-22 20:44:04

본문

지난겨울에 맡기고 찾은 옷을 다시 입으려고 꺼냈더니... 하얀 알파카 코트에 얼룩이 정말 심하게 있었습니다.

세탁물인수후 6개월이 지나면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까? 세탁맡긴 태그가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후에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은 사례가 있는지요??

또한 세탁법에 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고 되어있는데 6개월전 세탁업자도 본사에서 옷을 인수받을때 확인하지않았습니다.

또, 세탁법에 보면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할때 20만원이상일 경우 금액, 구입시기도 명기하게되어있고, 맡길당시 오염되어있었다면 오염이 100%제거되지않을수도있다는 등 미리 고지해 주기로되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흰색코트에 그렇게 큰얼룩들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점주도 본사에 맡길때 체크해놓았겠죠 ㅠㅠ

정말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세탁물을 받자마자 확인못한 제 책임도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겨울옷은 6개월이 지난후에 다시 꺼내입겠지요...

'세탁법에 의해 6개월지나면 무조건 보상안된다' 라고만 말하네요 ㅠ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크린토피아 정말 너무하네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 완료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배상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162 통신 캐시노트 임국식 2026-06-01
1515160 유통 롯데온 송진원 2026-06-01
1515159 생활가전 드롱기커피머신 오정규 2026-06-01
1515158 생활가전 지베스가구 이기영 2026-06-01
1515157 생활용품 레고트 기아미 2026-06-01
1515156 생활용품 신세계 홈쇼핑 이순남 2026-06-01
1515155 기타 부성냉장고 서비스센터 조종혁 2026-06-01
1515154 유통 리드컨테이너 이경민 2026-06-01
1515152 기타 월세권리금 일부를아직 못받음 신남수 2026-06-01
1515151 통신 유기농트래픽 이아람 2026-06-01
1515150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영호 2026-06-01
1515149 항공·여행 아고다 박선영 2026-06-01
1515148 기타 구몬학습지

처리중

약정기간
임소연 2026-06-01
1515147 유통 쿠팡 이관우 2026-06-01
1515146 기타 주식회사 엘엠솔루션 구현모 2026-06-01
1515145 식음료 농업회사법인(유)광복 이구원 2026-06-01
1515144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박성원 2026-06-01
1515143 기타 카카오톡 정광덕 2026-06-01
1515138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미나 2026-06-01
1515130 유통 크림 최민아 2026-06-01
1515117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양효은 2026-06-01
1515111 통신 kt 이희봉 2026-06-01
1515110 휴대전화 티오더 김현주 2026-06-01
1515109 휴대전화 티오더 김현주 2026-06-01
1515108 유통 신데렐라쇼핑몰(주식회사 루이컴퍼니) 박혜선 2026-06-01
1515106 생활용품 오태슈케어 전영의 2026-06-01
1515105 기타 국가공헌협회 이경석 2026-06-01
151510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1
1515103 건설 한올건설 성영운 2026-06-01
1515102 식음료 Gs홈쇼핑 김경빈 2026-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