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변경 미고지 오배송] 판매자 과실로 인한 반품 배송비 전가 및 부당한 협박 행위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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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네(129-29-75351) ] [스펙 변경 미고지 오배송] 판매자 과실로 인한 반품 배송비 전가 및 부당한 협박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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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932회
  • 작성일 : 26-06-23 17:45:24

본문

[1. 사건 개요]

  • 구매 채널 및 상품: 지마켓 / 여과기 스펀지 (동일 품목 3회차 재구매)

  • 문제 발생일: 2026년 6월 21일 상품 수령 및 문의

[2. 피해 사실 및 판매자 본인 인정 내용]

  • 상품 정보 미고지 및 규격 변경: 기존에 두 차례 구매했던 제품과 동일한 옵션(라지 사이즈)을 재구매했으나, 사전 안내나 상세페이지 수정 없이 타공 규격(구멍 크기)이 축소되어 배송되었습니다. (첨부한 1.상세페이지, 2.상품구매내역 참조)

  • 판매자 본인의 명백한 과실 인정 (핵심 증거): 지마켓 상품문의 게시판을 통해 규격이 달라져 호환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답변을 통해 "그전에 벌크는 별도로 있습니다"라며 이전 제품과 현재 제품의 구성 및 스펙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첨부한 3.상품문의내역 참조)

  • 부당한 비용 전가 및 위협 행위: 이처럼 제품 스펙 변경을 상세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발생한 판매자 귀책사유임이 본인 답변으로도 증명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왕복 배송비를 전가했습니다.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자 소비자를 '구매제한자 지정', '영업방해죄 신고' 등을 언급하며 법적 용어로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첨부한 4.판매자문자내역 참조)

[3. 관련 법령 및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상품의 반품 비용은 전액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판매자 스스로 제품이 달라졌음을 인정한 만큼 이는 100% 판매자 과실입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 과실을 인정한 판매자가 도리어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하는 소비자를 '영업방해'로 몰아세우며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요구 사항]

  1. 판매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한 만큼, 규정대로 '왕복 반품 배송비 전액 면제' 및 '즉시 무상 환불' 조치 요청

  2.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소비자를 불법 영업방해자로 몰아 협박하고 위협한 판매자에 대한 오픈마켓(지마켓) 차원의 강력한 제재 및 페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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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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