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왑 ] 자전거 구독서비스,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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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아영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25-06-26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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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구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길래
남편이랑 같이 고민하다 팝업스토어도 가서 실물로 보고 시승도 해보면서
괜찮은 거 같아서 최종적으로 인수형 구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남편 자전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고른 자전거가 유독 배송도 오래걸렸고
2주 넘게 걸려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베터리 불량으로 전원이 안켜켜졌습니다.
이걸 A/S신청하고, 불량인 베터리를 가져가기까지 또 2주가 걸렸어요.
그 와중에, 베터리 수거해갈테니 가방에 넣어서 보관장소에 두라고 하더니
배송기사가 자전거까지 통째로 가져가셨어요.
같이 구매한 핸드폰거치대도 떼어가셨구요.
그러더니 같은 모델에 다른 중고 자전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무슨상황이지? 싶더라구요. 따로 안내받은것도 없는데..
그래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A/S 수리되는동안 자전거 이용을 못하니
그 기간동안 이용하라고 보내준 대차 자전거라고 하더니
그 다음번 다른 상담원은
확인해보니 그 자전거는 원래 제 자전거가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전거마다 넘버가 있는데 조회해보니 대차자전거가 아니라
제가 처음 받았던 자전거가 맞다고..
이미 기사님이 수리가 다 된 베터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 교체한 후, 자전거를 원래 있던곳에 두고가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처음 받았던 자전거는 분명 새거였는데
이 자전거는 구석구석 기스도 보이고
키로수 확인해니 100키로정도 탄 흔적도 보이고..
제가 그냥 구독형도 아니고, 인수형으로 구독해서 이용하기로 한건데..
제 자전거나 다름이 없는건데
웬 중고자전거를 가져오더니 이게 맞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이런 자전거를 매달 구독료내고 24개월 이용하려고 하니
솔직히 기분이 많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객센터에 말씀드렸더니
위에 전달해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고
하는말인즉, 자전거는 제 자전거가 맞고
보이는 기스는 배송중에 생길 수 있는 기스인데 그런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배송, A/S처리 문제로 이용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일 기간을 변경해주시는걸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의문인건, 구독일을 변경해주신거면
제가 계약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독시작일만 변경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한달 이용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는거지..
구독시작일이랑 구독종료일이 동일하게 연기되면
사용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용기간이 한달 연기된것 뿐
이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뭐하자는건지 싶더라구요
똑같은 자전거를 똑같은 개월수로 구독하는데
남편한테는 2명 같이 인수형으로 구독했다고. 감사하다 어쩐다 하면서 매달 구독료 5% 할인도 적용해주시던데, 사람 차별하는건가 싶고..
남편한테 내용 공유했더니, 화가나서 대신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당시 전화받았던 담당자가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서
금일중으로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없었어요,
통화일이 금요일이고, 6시가 다되가던 시간이라
일처리가 늦어져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학고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도 기다렸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결국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새로운 분이 받길래, 이전에 이런내용으로 통화했었다.
자꾸 전화할때마다 다른사람이 받으니 매번 내용설명 하기도 번거롭고
그때 금요일에 통화한 담당자 바꿔달라니까
그분이 오늘 휴무라고 안계신 거 같다고
내일 나오시면 전달해드리겠다고 하셔서
화가났지만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다음날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최소한 상황설명만 제때 해주셨어도 이렇게까지 화도 안났을겁니다..
자전거 받은이후로 이동도 안하고, 현관앞에 세워뒀습니다.
솔직히 기분나빠서 이용 못할 거 같구요.
해지하고 싶은데, 자체 해지가 안되서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인수형 구독은 약관에 따라 위약금, 배송료가 발생한다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지금도 자전거는 방치된 채 시간만 지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리 요청해도 해지를 안해주는데
위약금, 배송료 안물고 해지지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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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