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고객센터에 소비자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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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승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7-03 1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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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일 오겟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7/2 물품지연배송알람을보고 7/2까지 배송을 완료된다하여 기다렸는데 배송이오질않아서 7/3 고개센터로 문의하니깐 본인들은전산상에내용만확인이가능하다, 차량진입불가사유로 배송이지연된다 하였는데, 그게뭔소리냐 물류센터에 확인해달라하니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고 확인이안된다,내부규정상안된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가 금일 배송중이니 책임지고 금일 도착하게 책임지겠다. 확인하겟다,하여 기다리고있는데 1시간 뒤 또 배송지연알람이떠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이번엔 물품분실이라고합니다. 해당내용에대하여 확인했더니 또 본인은 권한이없다 확인불가다. 책임이없다, 하는데
아니, 제가 다른데서구입한것도 아니고 쿠팡에서주문햇고 배송도 쿠팡에서해주는데 본인들은 책임이없다하면 소비자는 어디다문의를하냐 고 되물엇고 그제서야 그럼상위자분께확인을하겠다.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무슨 소비자를가지고노는것도아니고 본인들한테물건을삿는데 본인들은책임이없다 이런말만하는데 뭐 하나 확인을제대로해준것도아니고, 책임지질못할말만 내뱉고 꼴랑 쿠팡캐시 1000원??? 3000원???이런걸로만 무마할려고하는데 애시당초 물건잘배송해주고 센터에서 확인한후에 안내만잘해줫으면 될 문제인데 자꾸 본인들은 안된다 상위자에게 문의하셔라...
쿠팡고객센터직원들에대한 무책임한태도와 해당 물품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쿠팡캐시 이런거말고 죄송하다는말말고 제대로된 보상요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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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