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일렌트카 ] 면책금과 휴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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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다영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7-03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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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일 2025년 6월 06일 원일렌트카 직원이 저희 집 앞으로 왔는데 차 상태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시 직원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 물으니 조수서 앞 범퍼에 기스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스를 낸 적도 없고 언제 이런게 생겼는지도 몰라는데 저보고 수리비를 내라고 고함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처음 30일날 차 인도 차 외부사진도,담당직원 이름도,명함도,계약서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사인하고 하고선 사인받고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원일렌트카 사장이 견적이 190만원이 나왔다며 면책금 50만원+휴차료:33 토탈 83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보상 안해주면
민사진행 하겠다고 협박해서 처음엔 보상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안해주니 이젠 구상권청구 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증거를 내 놓으라고 증거 없으니 제가 타고다닌 자체가 증거랍니다. 아니 제가 기스를 낸적도 없고 티도 안나는 기스를 가지고 190만원도 그렇고 첫 인도 당일 외부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지 도 않았으며 안내사항도 없었고 원일렌트카라는것도
계약서 보고 나서 알았고 코리아모터스 사장님 소개로
대차 되었다는 것도 차 반납 하는 날 알았습니다. 그전까지 당연히 택시 조합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사로 가게 된것은 제가 하나캐피탈 장기렌트카를 이용해서 지정 업소 인 코리아모터스로 간거 갔습니다.)
그래도 아무 증거 없이 막무가내로 물어내라는데 전 너무
억울 합니다. 도와주세요. 악덕업체 평택시 오성면
원일렌트카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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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6090945414099309626.jpeg (486.1K) DATE : 2025-07-03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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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및 대물,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렌트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비자가 렌트카를 대여할 당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한 렌트카의 수리비는 전액 실비 보상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렌트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