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기준에 충족되는 실린더의 반입 불가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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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서울 ] 기내반입 기준에 충족되는 실린더의 반입 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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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7-04 09:53:18

본문

안녕하세요.

25년 7월 4일(금) 김포-> 제주행 06:00출발 에어서울 RS901편을 이용하였고 구명조끼용 실린더가 항공사 기내 반입 허용 기준에 충족됨에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격었습니다.

에어서울의 실린더 기내 반입 허용 기준은 50ml이하 총 4개이내이고 ml 미표시 제품에 대한 불허용의 내용은 따로 었습니다.
제 실린더는  CO2실린더 18g 1개입니다
문제는 실린더에 g단위로만 표기되어 있어 ml환산이 어려워 승인이 불가하단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g이면 25.5ml이고 이에 대한 재확인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절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니저란 분이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24년 9월 2일에 동일 항공사(제주->김포 편)를 동일 실린더로 이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도 무리없이 승인되었었구요

위에 작성한것 처럼 서비스 응대자, 책임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행태도 불만이고,
대부분 실린더가 g단위로 제품이 생산되는데 검색한번이면 확인될 단위환산을 하지 않아
고객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게 당연하다는 마인드가 이해되질 않네요.

다만 즉시 폐기는 하지않고 보관처리를 해준단 점은 좋았습니다만,
결국 여행중 사용하여야 하기에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는건 불편함이 있네요

이로인해 개선 되길 희망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항공사 차원의 기준 세부 정립과 서비스 응대자의 교육
2.재발방지 약속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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