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종수
  • 조회수 : 871회
  • 작성일 : 12-03-14 18:00:33

본문

수고 많습니다.

기차표 예약 해지 수수료(400원) 부과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조정 요청드립니다.
기차 탑승 시간 1~2시간 전에 예약 해지하는 경우,
잠재 고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코레일 측에 예약자로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레일 예약 시스템은 선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1~2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습니다.
1~2일이면 대기 수요가 충분한데도 해지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선결재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안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부탁합니다.

그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차표 발급후 취소할경우 무조건 해지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382 생활용품 테키라 이혜정 2026-05-11
1509374 유통 네이버쇼핑 박유송 2026-05-11
1509365 유통 wayden.co.kr 김성근 2026-05-11
1509363 생활가전 LG전자 고승달 2026-05-11
1509356 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수도권1본부 한성철 2026-05-11
1509354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김승찬 2026-05-11
1509353 유통 네이버쇼핑 공미자 2026-05-11
1509352 항공·여행 야놀자

처리중

환불
박종란 2026-05-11
1509351 통신 LGU+ 강경훈 2026-05-11
1509350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김승찬 2026-05-11
1509349 유통 G마켓 류애리 2026-05-11
150934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1
1509347 생활용품 젝시믹스 김명희 2026-05-11
1509342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전선호 2026-05-11
1509330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전선호 2026-05-11
1509319 자동차 르노코리아 김상완 2026-05-11
1509315 서비스 하이퍼스쿨 박한나 2026-05-11
1509309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기표 2026-05-11
1509308 유통 케이타운포유 이유림 2026-05-11
1509307 생활가전 개인 010 9361 9314 김영미 2026-05-11
1509305 생활가전 쿠쿠 조은비 2026-05-11
1509304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기표 2026-05-11
1509303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최구희 2026-05-11
1509302 유통 행운물류 이혜민 2026-05-11
1509301 유통 쿠팡 장용빈 2026-05-11
1509300 유통 쿠팡

처리중

배송지연
김문도 2026-05-11
1509299 기타 한경희생활과학 육성훈 2026-05-11
1509298 생활가전 교원 조진영 2026-05-11
1509297 생활용품 셈바스 박지현 2026-05-11
1509296 생활용품 셈바스 박지현 2026-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