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성사세탁 ] 세탁 실수로인해 옷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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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종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7-05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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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국물이 튀어서 세탁소에 맡겼는데
옷에 색감이 번져서 버리게 됐습니다
아들이 옷이 이게 뭐냐고하니
세탁소에서는 옷 자체가 문제라면서
옷산곳에서 환불받으라고만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제주 집으로
내려가야해서 집에와서 옷이 이렇거 못입게
되었다고 말하니 기가막히더군요
그랮서 일단 제주 옷 전문복윈집에 몇군데
돌아보니 세탁소에서 중성세제를 써야하는데
일반세제를 써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실수한 세탁소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인데 좋게 해결할려고 전화했다고하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신용으로 장하하시는분이 얼마하지 않는
옷 때문에 변명만 늘어놓고 사과도
하지않는 모습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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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