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스코 ] 계약 기간 이의제기 및 시정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미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7-07 09:58:58
본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308 (대치동) 세스코빌딩
발신: 장미진
주소: 서울 강남규 논현로157길19 2층
연락처: 010-4697-5412
⸻
제목: 계약 기간 이의제기 및 시정 요청
⸻
본인은 귀사와 2024년 02월경 귀사 담당 영업직원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구두로 1년 계약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3년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귀사 직원이 계약서를 수정 및 재교부하기로 명확히 약속하였음에도, 1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귀사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 퇴사”를 사유로 해결을 미루는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
요청사항
1. 당초 합의된 1년 계약으로의 계약 기간 조정 및 관련 서류 재교부
2. 부당하게
- 이전글현대정수기-찬물이 안나오고 미지근한 물만 나와서 a/s 또는 교체를 원했으나 (10회정도) 두달이 넘도록 교체도 답변도 없어서 고발합니다 25.07.07
- 다음글뚜레쥬르 식빵 내 나방(벌레) 혼입 25.07.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