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스티아 ] 웨딩박람회 취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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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숙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7-01 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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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5월18일 ) 당일바로 취소요청을하였고 바로 취소접수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2주넘도록 취소가 되지안하 재차 문의하니 곧 해준다고 답변 그후로도 2~3차례 문의할때마다 깜박잊은거처럼 곧 해준다고했고 6월30일까지 꼭 환불하겠다는 답변받았는데
미이행 오늘7월1일 다시 연락 오늘저녁6시전까지 환불해준다더니 또 미이행 ~계속된 거짓에 정말 화가납니다ㆍ카드로 계약금 30만원 결제했고 계좌주면 환붉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이 업체 정말 불량합니다ㆍ더이상 새출발하는 청년들 기만하지말고 이런 업체는 영업정지ㆍ아니 폐업시켜야 합니다ㆍ
매통화시마다ㆍ녹취했고 환불해준다는 문자도 보관중입니다ㆍ계약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는 없는번호로 나오고 본사로 연락주고 받은 결과입니다ㆍ
계약금을 크게 걸지않아 다행이지만 수차례 기만당한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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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