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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쉐보레서비스 ] 부당한렉카구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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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호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25-07-30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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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4월27일 이륜차사고로 차량을 구난요청을 하였습니다.현장에오셔서 작업하고 명함에 15라는 숫자를쓰고 입금하시면 됩니다.하시고 가시더라구요...현장상황은 상대편 인사사고 저또한 사고로 다친상태였구요....그날오후5시부터 문자로 구난비용 입금을 해달라는 문자가오기에....사고현장에서 정황이없어서 정신차리고 견인기사분께 정확한견적서를 요구했습니다. 문자로...상대측에서는 간이영수증(견인구난견적서아닌)함평쉐보레견적서로 구난(윈찌.크레인)사용요금 15만원이라고 보내기에 이거말고 정확한 견적서를 요구했습니다. 사고난 상대편에게 과실만큼 제출하기위해서 정확한 금액과 견적서를요구했는데 견적서라고보낸거는 쉐보레견적서 15만원이 전부이기에 금액도 이상하다고 물으니 화물운송법에나와있는 163200원을 보내주더라구요.....그냥 15만원만 받겠다고...아니 저는 정확한 견적서를 원한다고하고 저도 알아보고 입금해드린다고했습니다. 견적서는 오지않고 문자로 15만원 입금강요로조로 오더니 5월어느날 인가 경찰서에 저를 사기죄로 고소고발을했나봅니다. 함평경찰서에서 출두하셔야한다기에 그때부터 국토부에전화해서 사고구난 가이드라인을 물으니 지자체에 알아보시라기에 함평군청에 전화해서물으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함평경찰서출석하는날 함평군청에들려 군청직원이 프린트해준 화물운송법 구난비용가이드라인을 출력해서 함평경찰서에가서 조사를받고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고 구난비용을 주지않는게 아니라 업체에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데 내가 왜 부당한 금액을줘야하냐고하고 안준게아라 못준거다 라고 했습니다. 국토부에나와있는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고 조사를 끝내고 함평경찰서 민원실에 억울함과 렉카업차의 과대비용에대해서 무고죄(어떤걸로 사건접수해야할지몰라서)일단 서류접수를 했습니다. 오늘오전7월30일 오전10시25분쯤 함평결찰서에서 전화가오더니 무고죄성립이 안되다고 취소한다기에...제가 법을 몰라서 묻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냐고....부당한금액을 청구하는데 그냥 바보처럼 입금해야하냐고 국토부에 나와있는 구난비용이 있는데도.....담당결찰관께서 귀찮은듯 민사로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정말답답합니다. 광주광역시거주하는데 다시 함평경찰서까지 가서 사기죄로 접수해야하나 고민도되구요...저는 현제 그때 사고로인해 5번척추골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격고있는 상태입니다.
견인업체에서 요구한 금액15만원은 어제 군청에서 서류확인후 부당한금액이라는거 확인후 15만원을 입금한상태입니다. 식당일을하면서 힘든하루하루 보내는데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당한것도 억울합니다. 국토부에서 정한금액이 있는데도 과장된금액을 요구하니 답답하고 억울해서 스트레스성 원형탈모까지 오고.....금액적으로 작지만 법이 정한 금액이 있는데 불공정하게 과도한 금액으로 고소고발까지 당한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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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렉카비용이 너무 과도하여 부과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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