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앤온 ] 속눈썹 연장 시술 관련 부당 대응 및 개인정보 무단 공개로 인한 환불 요청 및 업종 신고 여부 확인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선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7-05 19:46:37
본문
하지만 시술자는 불친절한 태도로 대응했고, 이후 저는 네이버 리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시술자가 저와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을 (제가 보낸 사진까지 포함하여) 본인 SNS(쓰레드)에 사전 동의 없이 캡처하여 올리고, 저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글은 수만 명에게 퍼졌고, 댓글도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시술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시술이 진행돼 환불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문자 대화 내용 무단 공개 및 시술 불만 사항 대응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환불을 원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추가로, 해당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 디퓨저 및 방향제 판매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미용 시술(속눈썹 연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업종인지도 확인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5132.png (1.1M) DATE : 2025-07-05 19:46:37
- 이전글고당도참외 라고 판매했는데요 25.07.05
- 다음글2024년 2월 출고 후 한달도 되지 않아 너무 많은 하자 25.07.0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