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차 ] 아파트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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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선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7-06 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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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지인이 들어왔을때 경비원의 행동은 들어보지도 않고 당연하게 방문으로 방문증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늦어질것같다고 하며 가능하면 숙박으로 끊어달라고 하였으나 기어이 방문증으로 끊어주며 안내문 한장 읽어보라며 제공하며 들여보냈습니다. 지인은 처음온곳이라 잘 인지를 하지 못하였으며 숙박으로 말하여서 된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밤 열두시가 넘어 다음날이 되버렸고 다음날 오전 8:39분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달: 안녕하세요 더샵보안
안녕하세요 더샵보안실에서 연락드립니다 7월4일 104동 1803호 방문차량이 (24마5948) 숙박하여 위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귀 댁에 차량 21더7673 번
238거2305번 차량은 1개월 등록(해지)정지 에 들어가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지기간 7월6~8월5일 까지 입니다
만약 2번째 적발시 3개월이며 3번째는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샵경비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일까요?
집주인 차량을 해지하여 한달간 집에 못대게 한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숙박증으로 끊어주라고 했을때 해줬으면 일단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겁니다
전화하여 말을하였으나 당시에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하며 자기직원은 제대로 교육을 받아 다 안내했을것이다 안내장도 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끝까지 저희잘못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녹음하여 들려줘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내장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만약 방문증으로 끊었을경우 숙박으로 전환할수 있는방법도 써있지 않았습니다
이런안내장을 보고 처음온 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이 말도안되는 아파트 규정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한번이라도 경고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한번걸리면 바로 차 정지랍니다
내가 필요로 하여 돈주고 산 이 집
본인차 주차를 막으면 누가 주차를 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소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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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156.jpeg (3.1M) DATE : 2025-07-06 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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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