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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럴 ]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및 환불 수수료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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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미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8-01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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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쇼핑몰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및 환불규정의 과다한 수수료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7월4일에 한 쇼핑몰에서 남방 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주문하지 15일이 다되어 가도 도착하지 않아 쇼핑몰을 통해 확인해 보니 계속 배송 준비중이라고 뜨더라구요.
이후에 전화를 3~4번 했는데 받지 않아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카톡으로 겨우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쪽의 말은 쇼핑몰 하단에 배송이 평균 7~20일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면서 취소하려면 5천원을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고 결재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물건도 받지도 않아 택배비도 안 들었는데 왜 5천원을 공제하냐고 따지니 그때서야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물건 받아보고 그때 반품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24일경에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26일까지 도착안하면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27일에 겨우 받을수 있었습니다.
거의 한달만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남방을 구매를 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필요할때 못 입어서 물건 받은 그 이튿날 28일에 바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몇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 카톡으로 "물건은 내가 받았으니 배송비 5천원 공제하고 환불"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배송비 6천원+취소비 장당(5천원) 총 2만원..  총26,000원을 공제하고 결재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세상에 그런게 어딨냐고 말도 안된다고.. 배송비 5천원만 공제하고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회사 메뉴얼대로 할거라고 저에게 통보를 하였고, 전화 통화를 요청 했지만 혼자 업무처리가 많아 통화는 어렵다고 거절 햇습니다.
물건값이 67,000원인데  환불수수료 26,000원을 공제하겠다는게 너무 불합리적 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온라인 구매는 숱하게 하는편인데 이런 쇼핑몰의 횡포는 정말 처음 봅니다.
어떻게하면 해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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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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