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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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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주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12-06-04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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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layer.co.kr 이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되어 주로 신발 소품 위주의 쇼핑을 해왔습니다.
올해 봄 (3월23일) 운동화가 필요하여 이 사이트를 통해, 나이키 에어 맥스 90 모델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119,000원에 신용카드 결재를 통하여 구매하였구요, 불과 2개월 간 착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기간에 착용한 운동화가 3켤레이구요, 구두까지 포함하면 일주에 거의 2~3번 착용하였으며, 특별히 외부활동을 하였거나 제품에 충격이 갈만한 활동이 전무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신발 위창에 캔버스 천 마감이 신발이 접혀지는 부분을 따라 찢어졌고, 이것은 단순히 천의 마모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여져 제품하자가 의심스러워 이 사이트에 고객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컨택센터의 김시우 라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 중간에 지속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as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대응만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품상태를 확인도 안하고 계속 불가하다고만 하면 제품 하자라면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하니 그것 또한 자신들은 직수입 제품 취급 업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직수입 제품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as가 거의 어렵다라고 하면서 as 센터 자체가 없는 것이더군요. 이에 도대체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억울함을 느껴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처리 방안이 없는지, 사실 제품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이 받고 싶은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이트는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확인 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몇번착용하지 않은 운동화의 하잘 A/S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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