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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큐밍 ] 렌탈 계약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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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정구
  • 조회수 : 795회
  • 작성일 : 26-06-25 1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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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입니다.

  • 2026년 5월 28일 정수기 고장으로 A/S를 접수하였습니다.
  • 이후 1차 방문 A/S를 받았으나, 필요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그다음 주 2차 방문 시, A/S 기사님께서 "부품 수급이 어려우므로 정수기를 수거하여 수리한 후 다시 설치해 드리겠다."고 안내하였고, 정수기를 가져갔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수리 완료에 대한 연락이나 설치 일정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대체 정수기를 제공하거나,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S센터에서는 렌탈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수리가 완료되어 제품을 설치한 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렌탈료만 환급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장기간 정수기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렌탈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체 제품 제공이나 계약 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렌탈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사업자의 조치가 소비자 권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약 해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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