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젼(시력교정안경) 환불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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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비젼(시력교정안경)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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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종범
  • 조회수 : 743회
  • 작성일 : 12-11-02 16:23:43

본문

우연히 옆사람의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298,000원의 시력교정 안

경인 아이비젼을 주문하여 7일체험후 100%환불이 가능하다는 광고내용과 상담자의

이야기만을 믿고 구매하여 사용한결과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한불요청을 하렸으나

7일이 지나 연락을 하였다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10월 18일 유선으로 주문 10월 20일 토요일 오후에 경비실을 통하여 택배물을 찾

음 26일 금요일까지 환불연락을 주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나 주말이 끼어있

어 월요일에 연락을 했습니다.
월요일 전화통화도 재대로 못하고 30분후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않아 다음날 또 다음날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않

아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한다고 생각되어 카드사에 연락하여 구매회사의 전화번

호를 알아내어 어렵게 통화를 하였더니 위에 언급한 설명을 오늘(11/1)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통신판매법 운운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될께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 도와주세요
제품상자에 환불주소나 방법에 대한 언급이나 전단지 하나 동봉하지 않은체 무조

건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기만 합니다.
환불처리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하메디칼
반품처리부서 02-565-463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통해 해당제품 체험후 효과없음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거부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17 조 내지 19조)에 의하여 서면(내용증명 발송)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
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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