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혼여행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9-05 15:37:07

본문

5월에 신혼여행계약을 했고 9월 9일 출국예정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임신초기(임신5주)입니다.
몸상태가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입덧도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엔 임신, 질병, 사고로 계약햊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적용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환불이 안되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689 서비스 투프로짐 스포츠센터 이지선 2026-06-20
1524687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군자역)

처리중

강매
한가희 2026-06-20
1524686 기타 둘둘대리운전 강민승 2026-06-20
1524685 기타 아이디어수학 김혜영 2026-06-20
1524681 기타 소풍호텔 박소영 2026-06-20
1524679 생활용품 극소 한옥기 2026-06-20
1524676 기타 데자뷰메디스킨 조아정 2026-06-20
1524672 항공·여행 대한항공 최성광 2026-06-20
1524662 유통 아름다운 세상 정선영 2026-06-20
1524657 기타 마제스티클린 윤용감 2026-06-20
1524656 식음료 남천해물왕칼국수 임완희 2026-06-20
1524645 자동차 현대자동차 계선주 2026-06-20
1524643 휴대전화 플레이어폰 원해철 2026-06-20
1524642 생활용품 Home to do 김세현 2026-06-20
1524633 유통 쿠팡 이태영 2026-06-20
1524630 생활용품 나뺄레옹 ( 주식회사 디에스지패밀리) 곽순영 2026-06-20
1524622 식음료 럭키족발 오은주 2026-06-20
1524621 서비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 회사 최현태 2026-06-20
1524620 식음료 쇼핑엔티 임경희 2026-06-20
1524619 식음료 배달의민족 김세원 2026-06-20
1524617 항공·여행 여기어때

처리중

환불
유상룡 2026-06-20
1524616 기타 수목원마사지 김석 2026-06-20
1524615 생활용품 이지드(Ezid) 송주원 2026-06-20
1524614 생활용품 바크 박솔하 2026-06-20
1524613 생활용품 orso

처리중

환불거부
김현아 2026-06-20
1524612 서비스 CJ대한통운 김우정 2026-06-20
1524611 기타 중고장터 조윤민 2026-06-20
1524610 서비스 넷마블 김명인 2026-06-20
1524608 생활용품 유테라가구 백현빈 2026-06-20
1524607 식음료 미자네 신현갤 2026-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