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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구입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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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중구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2-05-30 1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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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싼값에나와 재차 그차있다고 카딜러와 유선연락확인하고 광주에서 서울올라갔더니
그차가 내놓은값에 압류가 700만원이 걸려있다더군요..허위매물에 속았습니다..역시나
어쩔수없이 울며겨자먹기로 그 카딜러인간에게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사고난차량인줄알았지만 별루 큰거아니라고 하기에 서울에서 광주로 차를몰고왔습니다.
그날은 다행이 뭔일이없이 내려왔는데 다음날 출근하고 퇴근차에
시동을키니 시동이 걸리지를않아 개인보험 렉카차를 부르고 삼성서비스센터에 수리맡기니
견적이 기화기 교체니 연료분사문제등등 다수의문제로 과련된 부품교체로 33만여원이나왔습니다
거기에 견인비까지 더하면..더하겠지요..
다음날 카딜러에게 연락하고 내용증명(서비스센터 견적서보내고나서) 엔진부와 미션부가 아니니
보상을 못해주겠단거였습니다.
알기론 2천시간이내 차에문제가 생기면 보상되는걸로아는데 해당부가아니니 못하겠다?
허위매물에속고 차에속고 인간에속으니 이건뭐 날도둑놈들이 따로없습니다.
이인간들을 어떻해야하나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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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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