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상복구 와 계약자 변경 요청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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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안츠생명 ] 보험 원상복구 와 계약자 변경 요청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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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숙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1-27 11:56:31

본문

안녕하세요. 정희숙입니다. 전년 10월경 가정 불화로 이혼서류를 작성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0년전 지인의 소개로 알리안츠생명 하승호 영업자가 저희집에와서 전재병 남편과 정희숙의 보험을
처음 들었읍니다. 거절할수없는 지인이라 저희는 그 자리에서 가입을 했읍니다. 그때 당시 하승호씨는 계약자가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질 저희한테 상세하게 설명하지않았읍니다. 당시 계약자는 아저씨로 하시지요라는 말에 마무 뜻없이 예하며 싸인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가정불화 시점에서 저는 큰나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읍니다.
남편의 욱하는 성격에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해놓고는 본인이 들고있는 모든 보험을 해약하는 사태에 본인이
계약자로있는 제 보험까지 해약하여 가져갔더군요. 저는 제 통장에서 10년 넘게 빠져나간 보험이 일만의 저 동의없이 계약자라는 이름으로 해약하다니요? 알리안츠에서는 피보험자에대한 직무유기이며 최소한 해약하면 이체된 통장에 돈을 넣어야지 이게 뭡니까? 알리안츠 민원에 요청하니 계약자 동의없으며 원상복구와 계약자 변경이안된다하며 법과 약관을 내세우는데 저같은 소비자가 법공부와 약관 공부하여 보험들어야합니까? 보험들때는 모든걸 다해준다는처럼하면서 이게 뭡니까? 계약자가 동의 안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제돈으로 살린다는데 법과 약관을 운운하는 알리안츠보험회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안츠측에서 법원이나 고발을 해보라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알리안츠 및 보험회사에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저같은 피해자는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또한 계약자변경등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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