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핸드폰 계약조건 차이로 해지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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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핸드폰 계약조건 차이로 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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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리
  • 조회수 : 1,216회
  • 작성일 : 12-02-07 1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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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KT에서 2G서비스에서 3G서비스로 전환 유도 시 많은 할인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했었는데 양재 전화국 담당 차장이라는 사람이 스마트 폰 전환시 요금제 제한 없이 갤럭시 S2를 무료로 약정없이 제공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을 바꿀 시기가 되어서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로 오는 많은 안내 전화도 받아 보았기에 대부분 비슷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약정이 없다는 조건은 처음이라서 신청을 하겠다고 하엿습니다. .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수일내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단말기를 받아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개통을 해서 집근처로 가져다 준다고 하여 집 근처에서 만났고 단말기와 함게 감사하다며 롤케익도 건너 주었습니다.
차후 가족이름으로 되어 잇는 인터넷과 TV상품과 결합하면 더욱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저와 가족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집으로 청구서가 오지 않아 받아 보려고 올레고객센터로 연락을 해 보니 2달간 다른 주소로 우편물이 가고 있어 주소를 정정하고 청구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되고 있으며 당연히 약정도 걸려 있었습니다.
가입을 담당했던 전화국 직원에게 연락해 보니 상식선에서 자기가 그런 안내를 했을 리가 없고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는 것 이상으로 이런저런 할인이 되니 무료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냐며 사과는 커녕 저의 양심운운하며 해지하면 단말기값 78만원을 내야한다는 식으로 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줄 몰라 따지지 않았는데 가입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인도 받아간 적이 없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주민등록증 사본등을 보내주면서 구두로 본인에게 위임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큰소리였습니다.
개인핸드폰으로 저에게 전화하였기 때문에 녹취된 내용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따름 입니다.
제가 그런 조건에 가입한다고 확인한 서류가 없다는 것 한가지가 저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단말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요금제한과 약정없이 재공해준다고 하여 가입하셨는데 뒤늦게 단말기 대금청구되고 약정도 정해져 있는걸로 나왔는데 담당자는 그런안내를 한적이 없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답답하고 억울하실거라생각됩니다. 영업사원이 안내한적없다고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 상태이므로 입증이안되니 해결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거나 동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것들을(녹취)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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