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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연수학원 ] 현대자동차운전연수학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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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형규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3-02-26 14:41:34

본문

성심성의 껏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월 초 경에 자동차 연수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준속성반이라는 코스로 총 10시간 4회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1주일에 한번씩 총 3회를 교육받아 7시간을 교육 받았습니다. 3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는 강사님과 다음주 스케줄에 대해서 돌아오는 목요일쯤 이야기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강사님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핸드폰이 바뀌는 바람에 강사님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 전화번호가 바뀐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략 10일 정도가 지나서 답답한 마음에 운전학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강사님에게 저한테 바로 연락주라 하겠고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실 연수학원에서 알아서 연락을 줘야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약 20일 이상 연락을 주지 않아 제가 완전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준속성반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들은 거고 이 프로그램은 열시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1~2시간씩 따로 떨어뜨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준속성반" 이라는 말 자체가 10시간 교육을 횟수를줄이는 대신 시간을 늘려 짧은 시간에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준속성반의 존재이유이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원인인데 회사는 이 목적을 불이행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준속성반을 듣겠습니까? 10시간 교육을 소비자 스케줄에 맞춰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하나의 코스인데 이 코스를 완료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이건 0이냐 1이냐의 문제지
0.7이냐 0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료하지 않았으면 0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코스이고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연수학원 쪽 스스로가 서비스를 포기하고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준속성반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회사에서 불이행하고서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안타신 3시간 만큼만 환불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안타신게 아니라 못타신게 맞는 표현이며, 제가 중간에 관둔게 아니라 회사에서 관두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낸 금액에 대한 10시간 동안의 봉사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회사는 스스로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못탄 3시간에 대한 것 외에는 1프로도 책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인 사태의 전말인데, 아무쪼록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불이행하고도 당당히 고객들에게 목소리 높히고 소리치는 회사가 없어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게 만드는건 소비자의 힘이고 소비자 보호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전면허학원 준속성반 등록후 담당강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환불요청 하셨는데 전액은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중도 해지 할 경우에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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