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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현우농수산물 ] 제주도 관광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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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광수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3-02-01 2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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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금요일 목포 라이온스 클럽에서 30명 2박3일 단체 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 도중 가이드로부터 제주도 특산품 구매를 해달라 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85번지 ‘현우농수산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회원 27명 분의 한라봉을 단체 구매를 하였습니다. 한 박스 당 정가 3만5천원인 한라봉을 할인받아 3만원에 25박스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행은 2박스를 서비스로 달라고 요청하여 한라봉 2박스를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구매 도중 일행 중 한 분이 한라봉 2박스를 가족 선물을 위해 별도로 현금 6만원을 지불하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27박스를 제주항으로 배송받기로 되있었습니다.
1월 27일 일요일 4시 30분 목포행 배를 타기 위해 제주항에 도착하니 25박스(단체) + 2박스(개인) 하여 총 27박스가 있어야 하는데 2박스가 비어 가이드와 현우농수산물 배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더니, 따로 구매한 분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고 목포로 도착하여 배송이 오기를 일주일 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월1일 목요일 저녁 총무인 저에게 개인 주문하였던 일행에게 전화가 와 아직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총무인 제가 현우농수산물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더니, 서비스로 받아 숙소로 돌아가 회원들과 먹은 한라봉 2박스가 서비스가 아닌 개인 주문했던 일행이 현금 6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했던 한라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비스라는 내용을 저 혼자만이 들은 내용이 아니고 일행 중 총무인 저, 클럽회장 이하 일행 전원 및 가이드까지 모두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주항에서 2박스가 비어 문의했을 때도 가이드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빠른 시일 내 배송을 해달라고 부탁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로 관광을 여러 번 다녔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돈 6만원이 아까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현우농수산물 사장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제주도에 대한 좋았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농수산물 사장과 몇 번의 전화 통화를 했지만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엄연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소까지 감행할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체로 국내여행중 과일을 구입하면서 개인적으로 따로 구입하신분의 과일에 대한 배송은 하지않고 서비스로 받은제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한 과일박스라며 우기고 있어 기가막히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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