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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식기세척기 구매후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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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원주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25-07-25 1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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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함원주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75-16번지 소재 대지위에  지상 4층건물 8세대(호실당룸3개)를 신축하여 분양을 할려고 본 건물201호에 분양사무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분양사무실 및 8세대가  모든 가전제품 및 식기세척기만 제외하고 모든품목의 가전 제품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식기를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삼성전자 대리점으로부터 돈을 주고 증 1호증과 같이 날짜 (2025.4월15) 삼성전자대리점에서 구매 결제를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동두천대리점 측에선 선결제 후 구매한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팀이 건설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전기유무 하수구 설치방법  및 유무를 체크하고 씽크대 조각(식기세척기 놓기위해서 ) 그 자리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할수 있는데 동두천 삼성전자 대리점측 부장으로부터(010-7135-0752) 고지를 받았습니다 고지 받은 날로부터 삼성전자 다른 외주팀이 와서 배수구 시설은 새로해야한다며 설명을 해줘 신청인은 설명대로 인력 사무실에서 인력을 구하여 (증 2호증 인건비내역) 20십만원정을  증2호증과 같이 지불하였습니다 . 식기세척기 구입비 910,000 만원을 지불하였고 동두천 삼성전자 대리점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식기세척기 모양에 따라 씽크대를 재단하는 회사가 와서 작업을 한다라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고지 받고 1 주일 후인 2025년 4월 21,  동두천 삼성전자 대리점 또다른 외주팀이 와서 씽크대를 톱으로 자르고 신청인이 구매한 식기세척기와 맞게씽크대를 조각하여 증 3호증 사건과 같이 만들어 놓고 2025년 5월12. 보수 9만원정을 받아갔습니다. 사진과 같이 씽크대를 사용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구매한 식기세척기를 공사한 곳에 안착 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노출해야만 사용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축건물은 외부 노출이 있으면 분양도 안되고  임대 가치도 떨어지니 내부가보이지 않게 해줘라
해준대로 제대로공사를 해주라고 전화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공사한 외주팀과 차일 피일 미루고 자기들끼리 삼성전자 대리점과 다툼만하고 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또다른 외주 업체인지는 모르나 3곳이 서로 책임 전가만 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아 삼성전자 본사에  3군대 가전팀 세탁기팀에 계속하여 컴플레인 팀장님과 전화를 하였고 또다른 삼성전자로부터 2곳에  설치 요청하였습니다 전화를 하여 이런 불편한 일이 있으니 빠른 조치를 해주시라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피해자인 신청인이 알아서 해라 차일  피일 3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컴플레인 본부장은 신청인에게 경찰조사와  같이 압박하면서 불친절하며 대하는 태도를 보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고발 센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엤습니다 피해금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수 있도록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7월25일
                                                                                                                                    위 신청인 함원주
                  첨부서류
    *삼성전자 동두천 대리점에서 결제한 영수증
    *하수구 인건비내역  영수증
    *식기세척기 놓을자리 (씽크대 조각 외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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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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