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쉴더스 ] 서비스요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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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7-16 1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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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이용자입니다
3월 타사로 보안업체 변경으로 해지와 철거를 위임한 내용증명을 SK쉴더스 보안업체에
보냈습니다
SK쉴더스에서는 임의로 해지접수가 5월 1일자로 됐다고 4월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내용증명발송과 철거당시 고객센터에서도 해지접수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상적 해지요청을 했는데 채권추심을 보내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하고
SK쉴더스에 말대로 4월 요금을 청구에 대해
4월에 정상적인 보안서비스를 하였다면 요금납부하는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보안을 했는지 보안신호 내역을 요청하였지만 기록물은 1달만 가지고있다고 삭제돼었다고하네요
거꾸로제가 이용해놓고 못낸다고할 경우 어떻게 나오실껀지도 궁금합니다
첨부파일은 해지및철거일자에 대한 내용증명서와 채권추심통지서 입니다
첨부파일
- S28BW-825071613220.pdf (519.2K) DATE : 2025-07-16 1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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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해지 관련한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