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카 ] 소비자에게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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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주연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7-15 2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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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탈 전부터 차량에 긁혀져있던 스크레치자국이있었으며 당시 렌트시 차량이 벽면에 붙혀져 주차되있어
렌트후 한적한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미리 긁혀져잇던 스크레치자국을 찍어 어플에 등록함
문제없시 차를 이용후 반납하였고
7월 11일경 사고차량이라며 어플 이용을 금지시키며
70만원가량을 청구하려함
그린카 본사 담당자랑 전화하니 저에게 청구를 요구하였고 제가 이용하기전부터 긁혀있었다고 이용 당시 블랙박스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블랙박스영상이 없다하며 블랙박스 공개를 거부하였고 또한 제가 차를 빌릴시 주차되있던자리가 벽쪽이아니라며 저를 의심함 이후 제가 억울하여
당시 주차장에 시시티비를 확인하려하였으나
장소 시시티비가 없었으며 주차장 관리자분과 이야기를 하니
이미 몇주전부터 차량에 스크레치가 난걸 확인하였다하셧고 차량또한 주차장 관리자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동시켜 주차해놓으신다함 이후 다시 그린카 본사 관계자랑 연락하였으나 차량 벽면부분에 주차되있었다는 사실확인을 듣고도 의심한상황에 대해 일체 사과하지않으며 관리자의 몇주전부터 긁혀져있다는 말을 듣고도 (관리자랑 그린카 본사관계자랑도 전화통화하여 전후사정을 암)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하고 전화를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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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 하자발견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시게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시킨 경우라면 수리비를 사용자가 내야 합니다. 다만, 사고없이 훼손이 발견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차량 렌트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해당업주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