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렌탈회사에서 이벤트광고에 피해를 보았기에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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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쿠쿠렌탈회사에서 이벤트광고에 피해를 보았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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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민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7-31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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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ckoo.co.kr/planning/planningView?page=1&idx=13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위 링크가 이번 쿠쿠렌탈에서 베스트 셀러 이벤트 내용입니다.
위의 링크를 보고 정수기 렌탈 계약했습니다.
주의 사항 안내에
렌탈료 면제 10개월(렌털료 면제 3개월에+ 포인트 증정 합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전용 3개월+포토후기 1개월+앱 다운로드 2만 포인트)에 +@라고 생각했고 혜택을 받을려고 약정도 72개월 의무약정대로 했습니다.
정수기 설치후 연락이 없어서
쿠쿠에 문의하니 18개월 반값 할인까지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18개월 반값 할인을 면제에 포함 시켰다고 하는데 주의사항 안내에는 분명 렌탈료면제+포인트 증정을 모두 합산한 혜택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본사의 설명에 따르면 렌탈료12개월 반값 할인도 일반 면제로 적용할경우 6개월로 포함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전용 3개월+포토후기 1개월+앱 다운로드 2만 포인트+6개월 면제)이렇게 해서 10개월 렌탈 면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설명입니다. 18개월 반값할인은 쿠쿠어느 렌탈사이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혜택이였습니다. 저는 타사이트 현금지급을 받지않고 본사몰에서 광고한 렌탈료 면제10개월을 보고 가입했습니다.
위의 베너를 보시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키게 만든 과대과장 광고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품권 10만원 기본적립  제품별로 상이하다는 것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CP-AHS 상품이 나와있어서 선택했지만 이제품은 상품권이 적용이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쿠쿠본사에서는 타제품은 상품권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제품은 없지 않냐? 그래서 없는 제품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할려면 저는 다른 모든 정수기 제품을 클릭을해서 자세히 봐야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얼음정수기가 필요해서 얼음정수기만 확인하고 신청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한적없지만 이런방식의 마케팅을 하는 쿠쿠회사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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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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