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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 여행가방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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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26-06-22 2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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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한국 출발 스페인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 이용객인데 (패키지-노랑풍선) 스페인 도착하자마자 가방이 부서진것을 알았고 

호텔에서 어떻게 처리해보려했지만 불가능하여 다음날 현지 마트에서 급하게 가장 싼 가방을 구입하게 됬습니다

여행 돌아와서 5월 25일에 당사로 메일을 보냈으나 훼손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배상할 수 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여행중에 다른 가방을 구입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패키지로 여행 다니기도 바쁜데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건지

여행전에 그런 조항을 보지도 못했고 여행 다녀와서 바로 했는데도 배상이 안된다니 황당하네요

7일후라는 것은 자기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고 여행중 신고하라는 조항을 보지도 못했고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일방적 입장만 말하는 것이 괘씸합니다.

예전에는 몇달이 지난후에도 배상이 된적도 있었고요 그때는 어느 항공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배상하기 싫으면 운반과정에서 조심하던가 훼손되지 않게 다른 방법을 구해야지 마구 훼손해놓고 자기네들이 정한 날짜에 신고하라는것은 너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다른 고객들도 이러 상황에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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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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