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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탈묘미 ] 사기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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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지수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8-08 1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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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와서 보니 700만원의 접적절차가 들어갔고 돈을 내라는 통지서 날아와서 연락을해서 알아보니 묘미라는 곳에서 2022년도에 상품으로 구찌가방을 주기로 해서 모든걸 동의했습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면 말이 너무 빨라서 말도 제대로 못알아 들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이해하기 어렵게 말을 계속 하시면서 동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는데 저는 그 가방을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700만원을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장애를 가지고 있능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당할 법한 사기수법인 것 같습니다.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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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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