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청구기기결함으로에러로 인한 매장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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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히어 ] 과도한위약금청구기기결함으로에러로 인한 매장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노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8-07 11:03:1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히어의 테이블오더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그런데 에러가 너무 많이 나서 못쓰겠어서
매장도 더이상 안하게 되었고 해지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본인들이 에러나고 기기결함으로 인해서
매장에 피해액을 준것은 모르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5년 5월8일날은 페이히어쪽에서
기기결함으로 인해서
25년 5월 23일날 등등
25년 5월 27일날 등등

전부 에러가 발생하였고
 매장에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고요

소송까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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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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