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리얼트립 ] 항공권 위약금은 남은 날짜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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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7-15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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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 강조하지만 여행남은 날짜가 97일이면 최소한의 설명으로 이해시켜도 될듯 말듯한데 그런 답변은 어이가 없네요 담당자님도 좋은 하루 보내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위약금은 여행 남은 날짜에 의해서 결정되는건데 이 항공권은 1년이 남아도 위약금을 80프로 떼가는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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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