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에서 소독약냄새가 나서 해지했더니 환불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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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25-07-22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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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방문후 수리조치후에도 계속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식구들이 몇일동안 정수기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제품의 하자여서 쿠쿠업체에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업체의 답변은 설치비와 소모품비를 입금해야 기사가 방문 철거 가능하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비용은 입금했지만 제 잘못이 아닌 제품의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었는데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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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_101126.jpg (3.0M) DATE : 2025-07-22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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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고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물질 관련 피해에 대해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