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종합설비 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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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심종합설비 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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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연희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09-26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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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 인터넷에서 설비업체를 찾던중 "성심종합설비"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게되었습니다. 여러곳의 공사사진과 사랑의 집짓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하여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계량기를 보더니 수도가 샌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음날 하는걸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50만원이라 쓰게하고 공사명에도 수도 일부분 공사라고 쓰도록하더라구요. 계약서에 계약금 10퍼센트를 내고 공사착수날 8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10퍼센트는 끝나는날 내는 걸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더니 일 시작하기전에 80퍼센트의 금액  4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땅파기전에.
그래서 바로 입금을 하고 일을 시작하더니 벽에서 물이 새는걸 보여주더니 온수관이 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온수관을 교체하고 계량기로 가서 확인을 하더니 80퍼센트는 잡았는데 20퍼센트는 다른곳에서 샌다고 그옆을 파봐야한다그러더라구요.그런데 다파고 나더니그쪽이 아니라고  다른쪽일 수도 있다고 또 파봐야한다고그랬습니다.
 그러구선 지금까지 판 곳에대한 추가비용을 100만원을 부르고 다른곳을 파면 또 100만원이 추가된다고 그러고. 다른곳을 파도 아닐수도 있다하고, 그런게 어디있냐고 싸우는 도중에 그 업자는 법대로 하라며 자기는 마무리 안하고 간다고 협박을 했습니다.그래서 몇번에 싸움끝에 20만원추가 비용으로 주기로하고 난방관이 있는쪽을 파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실수로 난방관을 떠뜨려서 실제로 누수는 잡을 겨를도 없이 터진 난방관만 갈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 20만원을 줄수 없다했더니 큰싸움이 나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오자마자 식탁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같이 온사람이 경찰관에게 공황장애가 있다했습니다. 정말 기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중 신원조회하기위해 지갑을 꺼내라 하는 사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또 몇번에 언쟁끝에 10만원만 더 달라그러더라구요. 10만원추가입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뒤 아랫집에서 똑같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와서 고치라 했더니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넨 누수를 잡았다고.... 다른 업체를 불러 누수장비로 확인해 보니 터뜨린 난방관밑에 있던 온수관이 새고 있는 겁니다.결론적으로 그 업체는 누수도 잡지못하고 돈만 가로채 간거지요.
돈을 다시 돌려달라했더니 전화도 안받고 메세지 답도 없습니다. 계약서엔 하자가있을 시엔 공사한날부터1년간 보수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다른피해자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도 그업체 사이트는 여전히 있더라구요.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는 요즘 다시는 이런 악덕 업주한테 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 없는지요.알아보니 법은 소비자에게 멀기만하네요.그걸 알고 상습적으로 이런일을 벌이는 업주인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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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누수로 인해 공사를 의뢰한 해당업체의 부실한 시공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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