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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민보안공사 ] 대민보안공사 에이콤 CCTV 방범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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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철환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5-08-12 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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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18일에 대민보안공사 에이콤 CCTV 방범업체와 3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번달로 2025년 7월 18일에 계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쯤 해당업체의 CCTV를 쓸수없게되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계약만료일로부터 한달전에 미리 사전고지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2년 연장계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고지도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도 2년이 연장이 되었다는 내용도 사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지를 하려면 2027년 7월까지의 요금납부금액을 다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내는 한달 요금은 50,000원이고 부가세 포함 55,000원 입니다.

55,000원 24개월이면 1,320,000원을 내지않으면 해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약관이라도 있느냐 , 계약당시의 약관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에도 약관의 내용 설명을 들은적도 없었고, 오픈당시 바쁜상황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당업체의 약관내용 [[계약 기간]] 내용에서 보면

갑이나 을이 계약기간 1개월전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됩니다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정위에서 정한 2017년 개정법안 무인경비 표준법령을 살펴봤습니다.

다른내용은 전부 똑같은데 몇가지 항목을 이 업체가 교묘히 바꿔서 계약을 한걸 알았습니다.

표준법령 내용은
③ 갑은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을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④ 갑이 제3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갑에게 하지 아니하면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뜻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업체의 내용에는
갑이나 을이 계약기간 1개월전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 업체의 계약서상에 위약금 항목에 을이 자신의 형편으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경우에는 위약금을 주고

해지하는 법안도 명확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자동연장되었다고 2년치 요금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인경비 표준법령에 명시된 위약금과 계약기간 철거시 비용은 완전히 다른내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약관변경에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설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해지방어라고 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입주하는분께 써달라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해당업체의 뻔뻔함에 너무 당혹스러워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무인경비 표준약관 자료와 해당업체의 계약서상 내용 첨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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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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